[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은 ‘계촌천’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18년 만에 사유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02년 국가 소유하천부지를 폐천고시 절차에 의해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이 지역이 계촌천 하천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 등 사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온 군은 1년에 걸쳐 문제 구간에 대해 치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촌천 하천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강원도 수자원관리 위원회의 원안 가결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잔여 행정절차인 고시가 완료되면 사유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A씨는 “18년 동안 맘고생을 했으나 이제는 이 땅을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게 됐다”며 “농민의 심정을 헤아리고 민원인 처지에서 생각해 준 군수님과 실무를 진행해 준 강원도, 평창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앞으로도 치수적으로 안전한 하천구역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정되는 하천구역은 타당한 설득을 통해 이해시키고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설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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