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왼쪽부터 메디톡스, 대웅제약 전경. [사진=메디톡스, 대웅제약]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 ‘나보타’의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15일(현지시간)부터 21개월 간 발효한다. 

메디톡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 논란을 둘러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승인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번 승인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는 15일(현지시간)부터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판매가 금지되고, 미국 내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보유한 재고 판매도 금지된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ITC에 수입금지 최종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해 왔으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심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나보타의 수입·판매를 가능하게 한 공탁금 제도도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최종 결정에 대해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에 제출 됐으므로 국내 민사 소송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번주 내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지난주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결정에 대해 “ITC 소송은 행정소송이므로 사법 소송인 국내 민·형사 소송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ITC 위원회의 수입 금지 처분이 국내 법원의 ‘균주 도용’ 관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나보타의 미국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2~3%에 불과하다”며 “해당 제품은 캐나다, 동남아 등에서 판매 중이며,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매출 상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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