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세 상한제’를 추진한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주거 안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산세 급등을 방지하는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보다 더 이전인 1978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 중이다.

류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살 부동산 꼼수 증세였다"면서 "국민들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