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이번 설연휴에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기준을 2주간 연장할 것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연휴가 끝날 때 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며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명절맞이 가족 모임 자제를 호소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인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219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 설 대비 32.6% 감소한 수치이다.

명절 이동량 감소와 코로나19의 완만한 감소추세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는 추석에 이어 ‘명절대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인이상 집합금지도 함께 연장돼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은 최대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위반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연휴간 면제됐던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추석에 이어 정상 부과되고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연장운행 없이 평소 휴일 수준으로 운영되고 서울역을 포함한 8개 주요역사에는 방역 인력이 집중 배치되고 대중교통 내‧외부 수시 소독 등의 방역 활동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11개 국‧시립묘지도 폐쇄돼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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