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해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전년말 대비 14.3% 증가한 8만1206명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HF공사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확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 257명이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함으로써 가입자는 전월대비 37.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 72.2세, 평균 주택가격 3억700만원, 평균 월지급금 10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 평균 주택가격과 월지급금 대비 각각 3.4%, 2.3% 증가한 것이다.

HF공사는 올 6월에는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는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고,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해 주택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신탁방식은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추가소득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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