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투수 정현욱이 14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불법 도박 타파 퍼포먼스 잠면. [사진=연합뉴스]
불법으로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투수 정현욱이 14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불법 도박 타파 퍼포먼스 장면.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불법으로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투수 정현욱(22)이 14일 두산 관계자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두산은 1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투수 정현욱과 포수 권기영의 자격정지 선수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으로 금지하는 사행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권기영(22)은 아직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현욱은 구단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A선수가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욱과 입단 동기인 해당 A선수는 이번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미 구단에서 방출당했으며, 현재 군 복무 중이다. 일단 정현욱은 승부 조작 유혹에는 빠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과 KBO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현역 선수의 스포츠토토 베팅은 불법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에 해당한다. 더욱이 지난 2012년 승부조작 사건으로 휘청였던 프로야구계는 스포츠 도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는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스포츠 도박에 관한 KBO리그 규약은 더욱 엄격하다. KBO 야구규약은 제148조 6항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서약서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징계를 경고하기도 한다. KBO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사인하는 서약서에는 ‘서약자가 이를 위배할 경우, 자체 상벌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불법 사행성 사이트 접속도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KBO는 야구규약 제14장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도박’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 시 출장 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는다.

일단 KBO는 정현욱, 권기영 두 선수의 선수자격을 정지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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