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의 80톤급 굴착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의 80톤급 굴착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을 우선 협상자로 매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발 소송 대금 8000억원 처리에 고심이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8000억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14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 선고를 앞두고 두산그룹이 대책 마련 중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심서 승소하고 2심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패소하면 두산그룹은 8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가량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FI에 매각했다. 하지만 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서 FI는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금액이 8000억원 중반대로 전망된다. 패소할 경우 그룹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아예 없을 수 있어 그룹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해도 FI 측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의 본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상고심 결과가 매각 절차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쏠린다.

IB업계 관계자는 “1심과 2심 법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터라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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