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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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다음달부터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가 의무화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잦은데 따른 조치다.

앞서 개정안이 발표되고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중개사 역할이 아니다”, “집주인이 담당해야할 것”이라며 반발이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서류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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