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이통3사는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

참여연대가 1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사실상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소비자들한테 5G 가입을 강제했다”면서 “2019년 말 기준으로 그와 같이 강제로 가입된 가입자 수가 사실은 200만명”이라고 밝혔다.

주영글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5G 서비스가 사용화가 되었지만 사실상 기지국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통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하는 도중에도 끊길 정도로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는 “현재 많은 이들이 5G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LTE우선모드를 사용함으로써 정상적인 5G 서비스를 이용 못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사들은 5G 불통 피해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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