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하에서 마의 5000만원대 분양가를 깼다.

강남 재건축에서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5000만원을 넘긴 것은 래미안 원베일리가 처음이다. 이로써 강남 재건축은 분상제 적용에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8일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에 따르면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일반 분양가를 3.3㎡당 5668만6349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분양가 선정에 고심했으나 조합원 분양가가 높은 점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분양가는 5900만원이다.

지난해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택지비 감정평가액 420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분상제는 토지비에 적정 건축비를 더한 금액을 분양가로 산정한다. 이를 계산하면 일반분양가는 3.3㎡당 5200만~5600만원 선으로 예상됐다.

재작년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정된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200만원이상 낮지만 처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정 분양가인 3.3㎡당 4891만원 보다는 777만원 높다.

조합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어진 만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강남권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금액은 5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분상제 적용에도 분양가가 5000만원 이상을 확보하며 앞으로 강남권 재건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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