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영하 14도 강추위 속에 삼부아파트서 한 세대가 이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하영 기자]
7일 영하 14도 강추위 속에 여의도 삼부아파트에서 한 세대가 이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여의도 삼부아파트가 조합 동의율 80%를 넘게 채웠음에도 실거주 2년 의무 규제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부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설립동의율 80%를 넘겼으나 일부 동 주민들 반발로 현재 동의율이 72%까지 떨어진 상태다.

재건축 조합은 동의율 75%를 넘기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 시행 이전까지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은 실거주 2년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실거주 2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 때문인지, 전날(7일) 영하 14도 강추위 속에도 삼부아파트에서는 이사를 강행하는 세대도 눈에 띄었다. 실제 조합 균열이 가속화되며 실거주 2년 의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이사하는 가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균열은 상업지에 속한 1‧2‧3‧5동 주민들이 ‘우리 몫’을 더 달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상업지역에 포함될 경우 아파트 전체 용적률이 상승해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해당 동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한다.

이들은 재건축 시 인센티브로 평형을 일정부분 늘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이 부분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걷는 중이다.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경. [사진=이하영 기자]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경. [사진=이하영 기자]

이 지역 A공인중개사 대표는 “조합 단톡방에서 추진위와 1‧2‧3‧5동 주민이 매일 싸우는 것으로 들었다”며 “아직 법 시행 전까지는 기간이 남았지만 그 안에 조합 구성원이 뭉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 대표는 “상업지에 속한 1‧2‧3‧5동 덕분에 삼부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용적률 상향 이익을 볼 수 있어 해당 주민들의 논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얼마만큼 인정해줄지 알 수 없어 현재 상황에서 이익 수준을 논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심할 때 재건축 조합은 기다리다 (규제가) 풀리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을 택한다”며 “조합이 균열되면 이마저도 바라보기 힘들다. 가장 힘든 것은 조합 내 균열이 생길 때”라고 꼬집었다.

실제 삼부아파트 조합 간 불화는 점차 커져 분리 재건축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재건축이 될 경우 신축 아파트 이점으로 손꼽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실거주 2년 의무 법안 통과가 지난해 좌절되면서 아직 법 적용을 피할 시간은 남아있다. 정비업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법안 통과 시기를 올해 3~4월께로 예상한다.

법안이 통과돼도 3개월 후 시행이라는 점도 조합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상업용지의 경우 종전자산평가를 통해 권리가액이 자연히 높아지게 돼 따로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 할 수 있다”며 “분리 재건축을 할 경우 정비구역 변경부터 시작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이고 실거주 2년 의무 규정도 피할 수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형기 신반포1차 조합장은 “현재 상황에서 조건 없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 갈등을 푸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인허가나 관리처분, 분양 등 단계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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