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이촌동 신동아 아파트. [사진=네이버부동산]
동부이촌동 신동아 아파트. [사진=네이버부동산]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동부이촌동 신동아 아파트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규제를 피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동부이촌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이 단지는 39년 된 아파트로 총 1326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실거주 2년 의무 거주 규제에서 풀려나 안정적인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투기 근절을 이유로 실거주 2년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이 법이 시행된 후에는 집주인도 총 2년 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이 노후불량해 집주인이 세를 주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행사해왔다.

이 단지도 실거주 2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호응하며 6‧17대책 이후 사업추진 동의율 75%를 빠르게 채웠다. 지난해 11월 조합창립총회도 열었다.

신동아 아파트는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위치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로 미래 가치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한강삼익아파트도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인근 한강맨션도 최근 놀이터 부지 확보 소송에서 승소해 용산구 내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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