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 쿠팡에 집단 민사소송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경민 변호사는 “피고들은 2020년 5월 24일 복수의 확진자가 쿠팡 부천센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일부만 소독한 이후에 방역당국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불과 4시간 만에 정상가동을 했다”고 말했다.

쿠팡 물류센터 피해 노동자는 “센터 폐쇄 이후 카톡방을 다 나가게 하고 새로 만든 점과 대규모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작업장 데스크와 식당에서만 소독젤 1~2개 정도의 수준으로 비치해 둔 점에서 방역수준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최초 감염 발생 이후 직원들에 대한 정보의 차단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 의무까지 위반하며 집단 감염으로 번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거나, 트라우마 때문에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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