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에 살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 B(7)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객실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로비에서 술을 마신 뒤 객실로 돌아가 호텔 안내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결과 A씨 외 해당 객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딸의 사망원인이 A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B양의 친모이자 A씨의 전처인 D씨가 일관되게 “A씨는 딸을 사랑해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는 진술을 해온 점과 평소 A씨와 딸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친모의 반대에도 부검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을 들어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부검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을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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