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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바라보는 한 시민.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그간 세종시 공급시설을 설치하면서 국고 보조를 과도하게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민간 부담으로 계획된 세종시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국고 399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원이 29일 ‘행복청 기관정기감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행복청 사업추진과 관리,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5월 11~29일까지 15일간 진행됐다.

◇지자체 부담 사업, 국고로 대체

행복청은 세종시 내 택지지구인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건설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행복도시 내 복지‧문화시설 등 공급도 개발계획에서 공급시설별로 정한 재원부담 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비 부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지‧문화시설 등은 대부분 지자체 재원으로 설치한다.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건설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행복청은 재원부담 주체별 사업비 부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역복지센터(6개, 2894억원) △복합커뮤니티센터(21개, 1조249억원) 등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전액을 국가 부담으로 추진(건설 완료 또는 예정)했다.

지자체와 민간의 부담으로 계획된 총사업비 3995억원의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도 70%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해 추진 중이다.

◇심의 없이 사업 진행…국가 예산 한도액 초과 지출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신규사업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지출되는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청은 2018년 11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평생교육원 등 3개 신규사업(1202억원)을 개발계획에 반영해 추진했다. 2007년부터 2020년 5월 현재까지는 국가 예산을 500억원 이상 투입하는 30개 사업 중 10개 사업(1조2443억원)에 대해 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

행복청은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정부의 지나친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국가예산 지출액을 8조5000억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행복도시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행복청이 건설사업비의 불변가격 환산(물가변동 영향 제거)에 필요한 적정한 물가지수를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된 불변가격과 국가예산 지출상한액을 비교‧검토하는 등 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실제 감사원이 감사기간 용역업체가 선정한 물가지수와 일반적으로 불변가격 환산에 사용되는 물가지수를 적용해조사했다. 이 결과 국가예산 지출액 불변가격이 4조8200만원에서 7조2800만원까지 산정되는 등 편차가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개발계획 검토 없이 변경

감사원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복청이 2006년 11월 최초 계획 수립 이후 변경이 절차에 맞춰 진행됐는지도 살펴봤다. 행복청은 2020년 1월까지 개발계획을 총 53차례 변경했다.

조사 결과 의료시설‧노후주차장 용지 활용에서 미비점이 나타났다.

행복청은 최초 개발계획 수립 시 행복도시 목표 인구(50만명)와 유사한 성남시 등 11개 도시의 인구 1000명당 최소 병상 수인 5병상을 기준으로 의료시설 용지 면적을 21만4000㎡로 결정했다.

그런데 행복청은 2018년 3월(45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당초 5-1생활권 내 의료시설 용지(12만482㎡)를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받자 행복도시의 계획 병상 수에 대한 검토 없이 의료시설 용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최근 인구통계 등을 반영하여 위 11개 도시와 행복도시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계획)를 비교‧검토한 결과 전국 병상 수와 행복도시 병상 수가 반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도시의 최소 병상 수는 5병상(2003∼2004년 기준)에서 7.3병상(2016∼2018년 기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행복도시는 의료시설 용지 계획면적 축소로 계획 병상 수가 최초 5병상(2006년 기준)에서 3.1병상(2030년 기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현재 세종시(행복도시 포함 35만명)는 인구 1000명당 4.1병상(총 1436병상) 수준이다. 이는 11개 도시 최소병상 수보다 3.2병상 축소된 수치다.

주차장법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 용지도 전체 사업부지 면적(729만8221㎡)의 0.6% 이상 확보하고, 총 23개 생활권의 노외 주차수요 등을 분석하여 주차장 용지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복청은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용지 비율을 △0.6%(1~35차) △0.467%(36차) △0.459%(53차) 등으로 순차적으로 줄였다.

이 결과 노외 주차수요를 산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생활권별로 해당 용지를 배치하게 돼 면적 대비 12.4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 주차장 용지비율이 가장 높은 생활권은 1.5%이고 가장 낮은 생활권은 0.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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