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성준 의원실]
[사진=진성준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여당의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가 논란인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앞서 21일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진 의원 외 민주당 의원 12명이 뜻을 모았다.  

22일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청약이나 다주택 보유자 과세 기준 등을 미루어 보아 1가구 1주택이 이미 존재하는 것임을 확실히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 하려 했다’는 것이 진 의원 주장이다.

진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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