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그동안 택시연합회가 시행하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공단 주관으로 변경 운영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7일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주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2월까지 서울(노원)과 상주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공단은 “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까지 한 장소에서 수검하여, 원스톱 시험으로 하루 만에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매일 4회 시험을 시행하며 6개의 비상설 시험장을 운영(주 2~4회)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종이시험 형식에서 CBT 형식으로 변경하여 합격여부도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바꾼다.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 4개 과목 80개 문항을 80분 동안 수험하고, 정답률이 60% 이상이면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지리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 향상과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택시 운수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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