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전라북도청사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북도는 16일 고창군 흥덕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장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 15일 전남 장흥군 소재 오리도축장으로 출하했으며, 방역기관인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의 도축 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중이며, 판정에는 1~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해당 사실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해당 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을 통제했다.

전라북도 이종환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과 농장 마당,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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