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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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코로나19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가 꽉 막힌 가운데 온라인 총회가 이르면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토대로 내년 6월부터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로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 도입이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정비사업 조합서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총회를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2.5단계 방역 지침을 따르면 실내외서 50인 이상 모임은 불가능하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앞서 9일 서울시는 2.5단계 방역 대책 일환으로 산하 자치구에 정비사업 총회 자제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들은 차량을 활용한 ‘드라이브 인’이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열고 있다.

조합들은 당분간 이 방법을 고수할 전망이다. 6‧17 부동산 대책서 나온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관련법은 연말 통과돼 내년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 후 3개월 이후 시행돼 아직 여유 기간이 남아있다. 반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조합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합설립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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