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건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1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이때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 합계액인 198억500만원 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이 포함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GS건설과 한기실업의 수의계약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판단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