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정숙 기자] 전남 무안군은 지난 4일 전남도, 전남지방경찰청, 무안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민간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민간체육시설 합동 지도점검  [사진=무안군청]
민간체육시설 합동 지도점검 [사진=무안군청]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체육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합동 점검반 30여명은 관내 민간체육시설 110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물섭취 금지 ▲시설면적당 4㎡당 1명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행되며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운영관리자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당사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민간체육시설 사업주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감염병으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3월부터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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