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열 정치사회부장
안중열 정치사회부장

검찰권력 해체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충분한 방어권’을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연기(12월 2일→4일→10일)하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일부 언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의 귀책사유를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을 부각시켜 ‘검찰개혁’의 본질 자체를 흐리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나 감찰위원 전원이 반대했고 고기영 법무부차관, 차장검사, 2000여명의 법학교수나 전문가들과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전체의 저항을 통해 그들이 그동안 누려 왔던 특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검찰개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는 추미애 장관이나 자신이 속한 검찰조직의 안위에만 신경 쓰는 윤석열 총장이 지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검찰에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려는 정부 노력까지 저항의 대상이 돼선 곤란합니다.

검찰개혁 지대엔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집권여당과 법무부,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과 검찰이 뒤섞여 있습니다. 검찰 중심의 보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가장 심각한 검찰 개혁 걸림돌은 검찰 조직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공수처 출범입니다. 검찰적폐 청산의 필수인 공수처는 조속히 출범시키되, 야당과 검찰이 주장하는 ‘제2의 검찰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집권여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9일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처리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공수처법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한 셈이죠.

그리고 세간의 관심이 ‘추미애 대 윤석열’ 대결구도로 집중되면서 중단된 수사권 조정안에 담긴 검찰의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로 국한된 ‘직접수사 개시’ 범위와 경찰의 정보경찰 폐지 등 검찰개혁 세부내용 논의를 재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검찰조직의 특권을 위해 바꿀 프레임이 아닙니다. ‘사필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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