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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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한 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경감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서 제외해 과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일명 ‘착한 임대인’에 해당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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