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KDB산업은행은 강성부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CGI측은 그간 주장해 온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다. 산은은 그러면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항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탤 것" 당부했다.

산은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KCGI 측도 한진칼의 주요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했는데 방안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며 "통합 국적 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한진칼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성부 연합은 산업은행의 계획대로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산업은행 지분이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해석된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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