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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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KCGI를 비롯한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1일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업은행도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환영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은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산은은 또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했는데 방안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며 "통합 국적 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토대로 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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