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프딩]
[사진=프딩]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촬영 중개 플랫폼 ‘프딩’이 웨딩 촬영 시장 분쟁 방지와 거래 보호를 위해 웨딩 촬영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웨딩 촬영 표준계약서는 프딩에 입점한 촬영 업체와 직거래하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이며,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임영익)’의 법률 검토와 주식회사 프딩(대표이사 임지훈)의 촬영 현장 실무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프딩 관계자는 “그간 웨딩 촬영 시장의 많은 분쟁들은 명확하지 않은 계약서 작성에서 시작됐다. 특히 웨딩 박람회장에서는 촬영 상품 구성 항목을 최대한 제외하여 가장 저렴해보이는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하다보니, 촬영 당일 여러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이 업계 관행처럼 굳어지게 됐다”고 웨딩 촬영 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미흡한 계약서는 촬영 이후 소비자와 촬영 업체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사전에 정확한 가격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프딩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와 촬영 업체는 사전에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하고 건강한 직거래 촬영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예비부부는 여러 웨딩 촬영 상품 견적서를 ‘웨딩 촬영 표준 계약서’에 직접 입력해보면서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 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촬영 예상 견적을 비교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내 스튜디오 웨딩 촬영, 제주도 웨딩 스냅 및 야외 웨딩 스냅 촬영, 본식 스냅 및 본식 DVD(영상) 까지 각각의 촬영 특성을 반영해 제작된 이번 ‘웨딩촬영 표준계약서'는 프딩 웹사이트와 프딩 공식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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