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사진=이뉴스투데이DB]
한진그룹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KCGI는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이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주 발행이나 대출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 반면 한진그룹은 산은의 신주발행은 항공산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목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종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산은을 상대로 한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2일인 만큼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산은의 투자 없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엔 대한한공의 자금력이 마땅찮다. 결국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다시 찾아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인수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유도성 위기 극복을 위해 왕산레저개발을 매각한다. 이달 중순 칸서스·미래에셋대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금은 1300억원이며, 내년 1분기에 계약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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