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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3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뒤에야 대금을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책정했다. 공사 거래에서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미리 정해진 ‘임률단가’ 대신 실제 일한 ‘시수’를 적게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가 비용을 직접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면 약 12억원 적은 대금을 지급했다.

이는 ‘선 시공 후 계약’의 거래 관행이 있어 가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도 작업이 시작된 뒤에야 계약서를 지급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미 작업을 끝낸 다음에 대금 협상을 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11만1150건의 발주를 임의로 취소·변경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하도급업체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동의 여부만 선택할 수 있었다. 육성권 국장은 “발주자(대우조선해양)가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거래에서는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 없이 취소·변경이 이뤄지면 수급사업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육 국장은 이어 “업계의 계약 절차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신고 내용은 물론이고 하도급 거래 내용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일괄 처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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