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 [사진=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 [사진=전북도]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는 11월 27일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1만9000수 사육)의 도축 출하 전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가는 육용오리 1만9000여수를 사육중이며, 반경 500m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고, 반경 3㎞ 내 가금농가 6호(39만2000수), 3~10㎞ 내 60호(261만1000수)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출결과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뒤 역학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판정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내 모든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의사환축 발생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와 드론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최재용 국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과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 해야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1월 27일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28일 00시부터 11월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이며,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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