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60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했다. 이후 6개월 뒤 필터 클리닝을 받은 뒤부터 차량의 출력이 저하됐고 평소 오르던 오르막조차도 못 오르는 지경에 놓였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수리비에만 250만원 이상이 들어갔다. 하지만 폐차조차 시킬 수 없다. 보조금을 모두 뱉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A씨처럼 노후경유차에 DPF를 장착한 후 출력 저하를 호소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사실상 수명을 다해 폐차해야 할 상황이지만 보조금 반납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자동차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DPF를 장착한 노후경유차에서 백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A씨는 “(DPF) 설치 업체에 물어보니 시동을 켠 상태로 백연을 태우라면서 4시간에 한 번 시동을 켜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백연은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흰 연기로, 연료의 HC와 산화물이 주성분이다. 시동을 걸 때나 저온 등 연소 상태가 나쁜 경우 배출된다.

필터 클리닝 이후에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는 DPF 필터에 쌓인 재(Ash)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3년간 총 3번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1년에 한 번 무상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DPF의 매연 저감 성능과 차량의 출력과 연비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지만 실제 큰 효과는 없다고 운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저감장치 무용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택배나 물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운전자는 저감장치를 제거하거나 구멍을 뚫어 무효화시키는 사례도 발생했다. 저감장치 부착 이후 경사가 높은 곳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불만도 많았다.

더 큰 문제는 DPF 장착 이후 엔진 등 다른 부품에 결함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 10월에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수리에 75만원이 들었다. 한 달 뒤인 11월에는 엔진 이상으로 175만원이 들어갔다”며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갈 바에 차라리 지원금을 반납할 걸 그랬다”고 호소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 2년간 폐차와 판매가 금지된다. 폐차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90%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DPF를 장착하면 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이 때문에 엔진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 인과관계를 확인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런 보상 조치가 없다면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개인 재산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운행 중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폐차를 지원하거나 저공해화 장치 설치 등을 지원했다.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90% 지원하고 운전자가 10% 부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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