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전경(최근).[사진=김은태 기자]
전북도청사 전경(최근).[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는 25일 부안군 백산면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AI SOP)에 따라 검출지역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전북도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를 비롯해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판정에는 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고병원성 확진시 검출지 반경 10km를 시료 채취일 기준 으로 21일간 이동제한 등 추가적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전북도는 닭‧오리 농가에서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보수해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과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소독액은 매일 교체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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