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정차 돼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고선호 기자]
인도에 주정차 돼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요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앞으로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은 기존의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도로 이용이 금지되고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또 만 13세는 면허 취득요건이 되지 않아 사실상 단속도 불가능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 회원사인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 13개 사는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km/h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 25km/h는 자전거의 속도보다 빠르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와 섞여 지나게 돼 자전거 보행자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SPMA는 서울시·국토교통부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이번 결정을 하게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지난 18일 전동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만 16세 이상 면허취득자만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최고속도도 25km/h에서 20km/h로 제한한다. 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물리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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