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의 2심 판결이 조명되면서 유사한 사명을 가진 한국테크놀로지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테크놀로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조현범 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 등 2심 판결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사명을 무단 사용해 피해를 입힌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 사장은 사명 사용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현재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사명 소송 중이다.

이어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의 수차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계속 사용해왔다. 그들의 부정적 뉴스 기사가 나올 때마다 상호와 같은 자사의 이미지 실추 등 2년 가까이 돌이키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현재 회사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마다 일정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이름을 바꿀 것이라면서도 뒤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지난 2년 가까이 사명 피해를 호소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조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 고소건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실질 경영자로 알려진 조현범 사장에 대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선고에 앞선 지난 13일에는 김남근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법원을 찾아 조 사장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조 사장이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 권한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배임 및 횡령 사건 △2008년 엔디코프, 코디너스 주가조작 의혹 △2015년 한국타이어 자회사 매각 의혹 △한국아트라스BX 소액주주 피해 △중소기업 갑질 등 의혹의 심각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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