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쉬코리아]
[사진=메쉬코리아]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배달대행 브랜드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가 월 매출 200억원 돌파와 성공적 투자유치로 코로나19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도 배달기사와의 갈등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메쉬코리아는 지난해 연 매출은 직전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6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5월 기준 월 매출이 2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 연 매출도 전년 기록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메쉬코리아는 지난달 산업은행의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동성 확보에도 숨통이 트였다. 라이더 확보와 프로모션 등 공격적인 투자로 심각했던 영업손실도 2019년 전년 대비 약 17억원가량 줄었고 올해 상황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배달기사와의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 

지난해 11월 배달기사노조인 라이더유니온과 법무법인 오월은 배달기사를 부당하게 해고한 메쉬코리아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라이더유니온 측에 따르면 당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에 대한 일방적 해지의 책임을 메쉬코리아에 물어 피해자에게 3000만원 배상 권고안을 냈다. 조정원 측은 당시 해당 대행업체가 배달노동자로부터 불합리한 금품 수수를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했다는 메쉬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이더유니온과 법무법인 오월은 해당 지점과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유효했던 배달기사들까지 일방적 해고와 관련해 조정원에 재조정신청을 했다.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메쉬코리아가) 지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시)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던 배달기사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에 조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조정은 올해 5월께 배달기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안이 나왔으나 메쉬코리아 측이 이를 불복하면서 현재 민사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조정원은 배달기사가 해고당한 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해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지만, 메쉬코리아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은 최종 결렬됐다”며 “다음 달 중 민사소송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쉬코리아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배달기사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달업계 양성화를 지향하는 메쉬코리아에서 공정거래위 조정안을 불복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해 5월 1일 서울 대치동 메쉬코리아 본사 앞에서 배달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같은 해 3월 ‘부릉’ 서울 화곡지점에서 지점장을 교체하면서 배달기사 4명의 부당한 해고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메쉬코리아 측은 부당계약이 적발돼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집회 당시 라이더유니온 측은 메쉬코리아를 포함한 배달대행 스타트업에 △배달 플랫폼사의 배달기사 산재·고용보험 납부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현실화 △최소배달료 보장 △정부, 기업, 라이더유니온의 3자 단체교섭 등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지난해 5월 메쉬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도 열었지만 이후 대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사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집회 이후 계약해지된 배달대행업체 대표들의 상담건수가 늘어났다”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3개월 단기 계약에 부당한 내용도 많고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본지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메쉬코리아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 

한편 메쉬코리아는 지난 달 17일 우아한형제들, 바로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로지올, 쿠팡 등 배달업체들과 함께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달업체와 함께 노동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참여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금지 △부당비용 청구 금지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 금지 △수수료 지급 기준과 일자 등을 명시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