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예금보험공사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동료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해 의식불명이된 직원을 살려낸 케이스가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근무중 갑자기 쓰러지며 호흡곤란을 일으킨 직원 A씨를 응급처치해 안정된 상태로 치료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직원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0분경 장충동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이에 옆에 있던 직원 B씨는 즉시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같은 사무실 직원 C씨도 사무실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직원 D씨는 119구조대 신고해 곧바로 근처 응급실로 후송이 이뤄지도록 했다.

동료 직원들과 119구조대의 노력으로 직원 A씨는 당일 의식을 회복하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성백 사장은 "안전장비와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훈련을 배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엔 KSR 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공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국제기준을 충족한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이에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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