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신현준씨.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배우 신현준(51)씨 전 매니저가 신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광섭씨가 이 같은 혐의로 신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김씨는 신현준에게 13년간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또 2010년쯤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이를 재수사해달라고 했다. 신현준이 이런 의혹을 반박하자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신현준의 프로포폴 사건에 대해선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발장을 반려 처분했다.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시점엔 이것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신현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와 관련해 저는 김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신현준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현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드신 이때, 저의 일로까지 심려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

다만, 김 모 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2020. 11.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기에, 이를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대로, 2020. 7. 27. 강남경찰서는 김 모 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었습니다.

김 모 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김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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