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성남시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수진1‧신흥1‧태평3‧상대원3‧신흥3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정 고시했다. [사진=성남시]
5월 31일 성남시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수진1‧신흥1‧태평3‧상대원3‧신흥3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정 고시했다. [사진=성남시]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부동산 투자 고수들이 재개발 상가에 눈을 돌리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안정적인 투자를 이유로 주택보다 재개발 상가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인상폭이 가팔라짐에 따라 시세차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규제까지 강화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개발 전까지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조합원 자격 획득을 통한 분양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개발 상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내 재개발 추진 단지 중 주목되는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한남1구역‧흑석2구역‧미아11구역 등과 홍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성남시 공공재개발 예정지인 성남 상대원3구역, 남양주 덕소 2‧3구역 등이 꼽힌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5년 내 사업을 완결하기로 한 만큼 투자기간이 짧은 점이 매력이다. 

최근 조합장 및 집행부 등 8명이 해임돼 새 조합 결성 예정인 흑석9구역과 대형건설사 격전지로 변한 흑석11구역도 한강 조망 아파트가 들어설 유망 투자 지역으로 꼽히면서 주목도가 오르고 있다.

이 중 성남 상대원3구역의 경우 아직 구역 지정 전이지만 프리미엄이 1~2억원씩 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상가의 경우 취득세가 없어 수요자 관심이 높다.

재개발 예정지 내 상가는 시설이 낙후돼 다른 지역보다 월세를 많이 받기 힘드나, 이주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재개발이 확정될 경우 상가도 상가 분양권이 주어지는데 정비사업의 경우 인근에 상업지구가 잘 갖춰진 곳이 많아 상가를 줄이고 주택수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때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조합 재량으로 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수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조합원이 너무 많으면 주택 분양권 획득이나 사업 추진이 늘어지고 상가를 줄이더라도 분양권 획득 대신 현금 청산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개발 상가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상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가는 기본적으로 주택보다 가격이 높고 평수가 적은 소점포의 경우 분담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상가는 위치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권리가액이 너무 적은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현금으로 청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가 소유자는 상가 입주권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되어 있는지 정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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