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가 올 연말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인수·합병 승인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가 올 연말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인수·합병 승인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문제가 올 연말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당 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인수·합병 본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해도 빠르면 해를 넘기지 않고 제반 절차에 마침표를 찍으리란 관측도 나왔다.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모든 과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자 따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수·합병 문제가 답보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선언은 글로벌 조선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수년 전부터 수주 고갈로 업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겪어오던 차에 전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 간의 ‘빅 이벤트’가 이뤄져서다.

국내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됐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몰론 조선업계의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독과점에 대한 지적 속에 인수·합병 추진 자체가 일방적이라는 양사 노조의 반발이 뒤따랐다.

이를 넘어선 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인수·합병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그로부터 같은해 10월 카자흐스탄이 첫 승인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승인 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인수·합병 승인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대형 조선사가 출범하면서 승인 반대의 명분이 약해진 상태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EU의 심사 결과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기업결합과 관련해 액체화물운반선,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건조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는 해소됐다는 중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가스운반선 건조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와 관련한 검토는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는 초대형 조선사 탄생에 대한 견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더욱이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업결합 심사가 한층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EU 집행위원회는 중간심사 결과 발표 후 코로나19를 이유로 해당 심사를 세 차례나 일시 유예했다. 업계에서는 일정상 연내 심사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양사의 인수·합병 문제가 더 늦지 않게 마무리돼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사가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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