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안경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안경선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이 지정됐다.

강 전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재판관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으며 대전·부산·대구 고검장을 역임했다. 홍 회계사는 참여연대 소속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판단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한다. 강 전재판관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했고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는 각각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 추천을 받아 전문심리 위원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으며 양형반영 계획도 예고했다. 이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2월 출범, 준법윤리경영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9개월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특검 양측이 상대가 추천한 전문심리위원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삼성 변호인 측은 "특검 측이 추천한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소속으로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이 부회장을 고발한 입장이어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도 "삼성 변호인 측이 추천한 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율촌은 삼성 불법승계 작업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산정에 참여한 다수 사건을 변호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기업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3명은 약 3주간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평가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여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감소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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