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봉화군이 지난 3일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봉화군 노사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이 출범 후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노동권 및 경영권과 인사권 수호라는 주요 골자로 조합원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육아,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된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자녀 1명 당 3년 이내 가능 ▲연차 당겨쓰기·저축하기 규정 준용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보장 ▲군복무기간 인정(정근수당, 연차산정, 호봉가산) ▲도로보수원 및 환경미화원 특수업무수당 인상(현행 8만원→12만원) ▲별도 급여관리자의 일반공무직 호봉제 적용 ▲별도급여관리자 일부수당 지급 등 단체협약에 엄태항 군수와 김규봉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이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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