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이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개정안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존속기간도 3년으로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이 대폭 줄어드는 등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또다시 임대차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차인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2년 연장해 4년 동안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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