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절차를 거치고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입감 절차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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