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도종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과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전용 홈페이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작권티브이(TV)’를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여섯 개 주제로 나눠 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조문(안)을 마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6일 오후 1시 열리는 1차 공청회에서는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업무상 저작물’ 조항 △‘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신설안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11일 오후 1시 열리는 2차 공청회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가 △저작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전용 누리집 등에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고 싶을 때는 전용 누리집의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공청회 이전에 온라인 참석자들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논의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2일부터 이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도종환 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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