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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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대책을 준비 중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르면 29일 재산세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 세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보완책이다. 세 부담 경감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지방세법상 과세표준별로 0.1∼0.4%인 재산세율을 0.05%p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5000만원은 0.15% △1억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27일 국회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언급됐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서 현재 50~70%인 현실화율을 80~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중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청회에 앞서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기간을 고가주택은 빠르게, 중저가주택은 3년까지 1% 미만으로 완만하게 정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과 중저가주택 현실화율 도달 기간이 겹쳐지면 중산층과 서민층은 감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주택 보유만으로도 재산세 상승과 건강보험료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재산세 감면 정책을 놓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 정치권 분석이다. 전세난으로 민심이 흉흉한데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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