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6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음저협에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성명을 통해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혀 왔다”며 “OTT음대협은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음저협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음저협은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음저협의 요구사항 자체가 원만한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매우 무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게 현행 징수규정(방송물 재전송서비스) 대비 4배 이상에 해당하는 매출액의 2.5%를 저작권료로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해 왔다. 

저작권법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OTT음대협 측 주장이다. 

OTT 음대협은 음저협을 향해 “OTT 사업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음저협은 확인불가능하며 실체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TT 음대협에 따르면 현재 징수규정 개정안이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OTT업체들뿐 아니라 큰 폭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OTT음대협은 설명했다. 

OTT 음대협은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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