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1명이 발표한 이번 성명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에 열리는 내각회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긴급 성명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계에 따르면 일본은 실효성 있는 삼중수소 제거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위험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조차도 국제적인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바다에 방류된 방사능의 총량은 변함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최인접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며 절대 용납하지 못할 행위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요청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공개하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을 확정할 경우 이를 단호히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 확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방류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일본산 수입품 불매운동 등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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