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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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3억' 기준 중과세를 못박았지만 동학개미들이 이미 대탈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존에 목표해온 5조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하긴 어려워 보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는 이미 2년 반 전 시행령을 개정해 3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한 만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가족합산이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증권시장에선 정치권이 오히려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배당하는 기업수도 적어 하방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때 굳이 뭉개다가 투자수익 3분의 1을 세금으로 떼이려는 투자자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연말 기준으로 어느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로 분류된 이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과세 대상 확대로 5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동학개미들의 입장에선 주식을 팔아 과세 기준일에 조건만 벗어나면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동학개미들의 '불만'에 초점을 맞췄으나, 홍 부총리를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양향자 의원이 '3억원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홍 부총리는 이마저 거부하며 퇴로를 차단했다. 

다만 국회가 세법개정을 통해 제도를 수정할 가능성은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은 정부한테 물어볼 부분도 아니다.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겠다"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에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못박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되든 어차피 안 낼 수도 있는 양도세는 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3억이 기준이면 대규모 탈출이 일어날 것이고 10억이되면 그보다는 작을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는 허공에 사라지는 것인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대금 비중은 48%에 달한다. 외국인투자자는 28%, 연기금·보험, 공사모펀드는 15%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과세 결정으로 연말마다 개미들의 탈출이 반복되면 자본시장의 지속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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