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 [사진=각 사]
왼쪽부터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 [사진=각 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임직원이 '사형 선고'에 준하는 징계를 받게 되면서 다음 차례로 심판대에 오를 판매 증권사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일 라임자산운용에 내린 '등록 취소' 결정은 법인격을 강제로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금감원은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중징계 사유로 밝혔다.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이사도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 해임' 요구를 받았고 아바타 운용사들에도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상품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의 운명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3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예고하는 공문을 미리 보냈다. '희대의 펀드사기' '권력형 비리'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중징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금감원 의사결정 시스템도 중징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상 금감원이 금융사 제재와 관련해 사전통지문을 보낼 경우 원안이 그대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 (일부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주의와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되는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가 책임을 지고 제재의 대상이 되느냐가 골칫거리다.

먼저 이영창(신한금융투자)·오익근(대신증권) 사장은 현직 대표이사지만 올해부터 임기가 시작돼 책임을 묻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2019년 1월 2일 취임한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지난해 '라임AI스타 1.5Y' 상품 설명회에도 참가하는 등 임기 중 571억원 이상을 판매한 당사자다. 

'제재'가 내려질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해외금리파생상품(DLF) 사태를 보면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아 대표이사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어 금융위원회가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또 판매사들이 그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떤 배상 조치를 내렸는지도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는 100% 배상 권고안을 수용했고 KB증권은 40%를 가입금액의 선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신증권은 30%를 보상해오고 있다.

이들 3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일률적인 중징계 조치로서 여론이 들끓는 것을 가라 앉혀보겠다는 심산이겠지만 각 사마다 사정이 매우 다르다"며 "제재가 과도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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