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7년간 5000여 명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총책 K(38)씨 등 1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나머지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31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이동식 주택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5092명으로부터 모두 49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이 돈을 가상화폐 또는 해외거래소 등에 넣어 수익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특히 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인적사항을 이용해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주소지로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피해자 연락처를 온라인 무료 나눔 게시판에 올려 전화 수십통이 걸려오도록 하는 식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올리면 돌려주겠다며 우롱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년여간 추적 끝에 온라인 물품 사기 조직 40여 명 중 30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10명은 국제형사기구가 적색 수배 중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