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정부의 골프 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 모집행위를 지속해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골프장이 사실상 탈세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측에 따르면 1999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정부는 골프산업 활성화와 골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 12%를 4%로 인하하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10, 취득세는 1/3,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다.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위해 감면해준 세금인 만큼 그 혜택은 일정 부분 입장료 인하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해당 '대중제골프장’은 유사회원제 방식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제골프장 당시 입장료보다 요금을 인상했다.

실제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종부세 등 11억3500만원가량 감면과 이용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평균 세금혜택 16억500만원 감면받아 27억4000만원 가량의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

양 의원은 전국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 곳으로 정부가 인하해준 세금만 지난해 기준 최소 7000~8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봤다.

대중제골프장 전환 후 특정이용자에게 ‘유사회원제’ 모집을 통한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모집 등 꼼수 운영행위는 올해만 경기도에서 9건, 경상북도에서 1건으로 총 10건 적발되었다.

실제 골프장의 영업비밀 등을 빌미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거부하는 골프장을 포함하면 적발 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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